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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위해 마련한 복지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제공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 의욕 향상과 빈곤 완화에 효과적이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매년 정해진 기간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을 받으려 기본적으로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유형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가구 구성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 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 부모가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2) 소득 요건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연 소득 기준 (2023년 기준)
    단독 가구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3) 재산 요건

     

    신청자 및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하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이하라면 지급액의 50%


    2.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연 소득에 따라 지급됩니다. 소득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지급액이 줄어들며, 일정 구간 내에서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최대지급액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매년 5월 정기 신청과 9월 추가 신청 기간이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간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90%만 지급)

    (2) 신청 방법

    ARS(자동응답전화) 신청

    국세청 ARS 번호 1544-9944로 전화

    홈택스(Hometax)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접속 신청 가능합니다.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신청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지급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 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차이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되는 복지제도로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

    자녀장려금: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지원(부양자녀 1인당 최대 80만)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재산 기준 초과 여부 확인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

    소득 신고 여부 확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함

    기한 내 신청 필수    기한 후 신청 시 90%만 지급되므로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을 준수

    소득 변동 사항 신고  소득이 변경되었을 경우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거짓 신고시  금액 조정가능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금으로,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은 매년 5월에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나 ARS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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