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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소득을 잃은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자격 요건, 신청 방법, 그리고 구직 정보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자격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단, 예외 있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문제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입니다 (예: 횡령, 폭행, 직무 태만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2. 실업급여 신청방법

     

     1단계: 이직확인서 제출 (회사 측)

    퇴사 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사이트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사업주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2단계: 워크넷 구직 등록(본인)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https://www.work.go.kr)에서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3단계: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을 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 통장 사본, 이직확인서(필요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단계: 실업 인정 및 구직 활동 보고

    매월 1~2회 이상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구직 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 실업급여 지급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성실히 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회차별로 구직활동 횟수와 신청방법(온라인/오프라인)이 다르니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실업급여 금액 및 지급 기간

     

    지급 금액

    평균 임금의 60% 입니다

    최소/최대 지급액이 매년 조정됨 (2024년 기준 하한액: 6만 8천 원/일, 상한액: 6만 6천 원/일)

     

    지급 기간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년 미만은 120일입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입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입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0일입니다

    10년 이상은 240일입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최대 270일입니다


    4. 재취업을 위한 구직 정보

     

     정부 지원 취업 프로그램

    취업성공 프로그램: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무료 직업훈련 제공도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 교육을 위한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 활용하기

    일자리 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이 가능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문제, 육아 등의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Q2. 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있나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음)

    🔗 워크넷 공식 사이트:
    https://www.work.go.kr

    Q3. 구직활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월 정해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단, 면접 응시, 온라인 교육 수료 등으로 인정 가능)

    Q4. 알바(단기 근무)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하루 4시간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는 일부 허용되지만, 근무 시간이 길어지면 실업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TIP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워크넷 구직 등록 및 정기적인 구직 활동 보고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로 문의하세요! 😊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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